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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병역과 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및 연구개발 신청 장벽을 낮추는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을 기록해 왔으나, 규제 및 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문 인력과 규제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규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맞춘 과제들을 마련했다.
우선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창업지원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대표자의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기존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때 사업 신청이 제한되었던 정부 기술개발 사업은, 매출 발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가 지분을 투자하여 공동 설립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 창업기업도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거래 및 투자 환경 분야의 규제도 완화된다. 신규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일일 이체한도의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별 공동 가이드라인이 정비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이 증빙 요건으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 완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인정 투자기관 범위 확대,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 및 표준 서식 마련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창업 경험이 재도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재기 노력 중심의 창구로 재설계하고,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외 사유를 완화한다.
더불어 법인 대표자 및 창업 준비 경력을 증명하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해 관련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규제 스크리닝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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